[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안내]
신용카드 결제는 사용하는 PG사 명의로 발행됩니다.
세금계산서 발행 안내
1.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입금완료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발행가능 합니다.
① 주문서 작성시에 '세금계산서 발행' 신청이 가능합니다.
계산서 발행을 위한 필수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작성되어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행이 진행되니 이점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.
② 발행 미선택한 주문건에 대해서는 주문(결제)완료후 익일오전까지 별도의 요청이 없으면 현금영수증이 자진발급처리됩니다.
별도의 요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당월 말일 이전까지 접수가 되어야 하며, 미접수시에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처리 됩니다.
(10만원이상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의무발행)
③ 세금계산서는 입금완료 후 익일 오후에 발행되어 요청하신 E-mail 발송 처리됩니다.
별도의 요청으로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는 당월말일 마감 후, 익월 10일 이전까지 순차발행 됩니다.
2.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/ 개인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3. 입금이 완료된 주문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.
세금계산서는 실결제금액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.(할인금액은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제외됨)
4. 부가가치세법 변경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변경 안내
- 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, 2004.7.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)
- 상기 부가가치세법 변경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현금영수증 발행안내]
1. 주문서 작성시 '현금영수증 발행' 신청이 가능합니다.
2. 신청완료 후 익일 국세청홈텍스 사이트에 전송 및 승인이 완료됩니다.
3. 미신청 또는 입금완료 후 익일 오전까지 발행요청이 없으면 익일 자진발급번호로 자동 발행됩니다.
(단, 말일 주문(결제) 완료건에 한에 주문당일 미요청시 현금영수증 자진발행 처리됩니다.)
4. 자진발급된 현금영수증은 국세청홈텍스 사이트에서 확인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.
5. 국세청 승인완료 후에는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. <거래명세서 발행 안내> 거래명세서는 영수증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
<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안내> 신용카드 결제는 사용하는 PG사 명의로 발행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