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용도변경방법]
* 국세청 홈텍스 (https://www.hometax.go.kr) 접속
*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접속 → 조회/발급 → 현금영수증 → 현금영수증 수정 →
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(개인소득공제로 변경시) or 자진발급분 사업자 등록 (사업자지출증빙으로 변경 시) →
승인번호, 발행일자, 발행금액 → 소득공제/지출증빙 확인 후 등록
* 익일 국세청 사용내역(소득공제) 조회 or 매입내역(지출증빙) 조회 확인가능
(국세청 전산 사정에 따라 발행일 익일 확인이 1 ~ 7일 정도 소요되기도 함)
* 소득공제 → 연말정산 가능 지출증빙 → 부가세신고가능 (단, 부가세신고 기간 내 변경 처리필요)